가맹지역본부
제15조의6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가맹지역본부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본다.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