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29조의2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