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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31조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거래사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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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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