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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가맹거래사의 책임

제30조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①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가맹거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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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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