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12조의2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