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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제13조의3

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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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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