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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영업지역 변경사유

제13조의4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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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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