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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자율규약의 심사요청

제16조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약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심사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자율규약의 제정배경 3. 자율규약의 주요골자와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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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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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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