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①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금과 그 납부방법 및 그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융자에 관한 사항
12.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