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공제조합의 인가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공제조합의 인가 등)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6조의3

제16조의3(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이 10명 미만이라도 해당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공제조합의 인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