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제7조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및 가축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