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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제7조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및 가축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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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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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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