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제11조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관리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관리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