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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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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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