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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제12조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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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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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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