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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의원의 총수)

대의원의 총수

제2조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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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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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의원의 총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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