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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제3조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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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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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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