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제3조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