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4조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의 위임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