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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

통계전문기관의 지정

제24조

제24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통계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그 밖에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의 범위 2. 계약기간(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계약의 해지 및 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계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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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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