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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

해중경관지구의 지정

제20조

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중경관지구의 명칭 2. 해중경관지구의 위치 또는 범위 3. 해중경관지구의 면적 4. 해중경관지구 지정의 목적 및 근거 법령 5. 해중경관지구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지정연월일ㆍ고시번호 및 고시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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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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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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