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중경관지구의 명칭
2. 해중경관지구의 위치 또는 범위
3. 해중경관지구의 면적
4. 해중경관지구 지정의 목적 및 근거 법령
5. 해중경관지구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지정연월일ㆍ고시번호 및 고시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