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5조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 제23조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항만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 2. 해운항만산업 인력의 양성 및 그 효율적 관리 3. 해운항만산업의 기반 확충 4. 해운항만산업의 국제 간 협력 증진 5. 그 밖에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 제23조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항만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 2. 해운항만산업 인력의 양성 및 그 효율적 관리 3. 해운항만산업의 기반 확충 4. 해운항만산업의 국제 간 협력 증진 5. 그 밖에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