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그 밖에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