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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제13조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양수산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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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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