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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항만시설 등의 확충

제16조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본정책 2. 항만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수급계획 4. 항만ㆍ어항 건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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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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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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