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의 진흥
제19조
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개선 3.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시설의 확충 4.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관광의 진흥
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개선 3.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시설의 확충 4.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