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2조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수립 2.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수요 파악 3.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교원의 양성 4. 그 밖에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수립 2.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수요 파악 3.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교원의 양성 4. 그 밖에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