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분과위원회 2. 해양수산자원분과위원회 3. 해양수산업분과위원회 4. 해양환경분과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분과위원회 2. 해양수산자원분과위원회 3. 해양수산업분과위원회 4. 해양환경분과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