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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분과위원회 2. 해양수산자원분과위원회 3. 해양수산업분과위원회 4. 해양환경분과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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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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