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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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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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