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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5조

제5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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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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