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