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제7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