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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소관별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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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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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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