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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신상 변동 신고 등)

신상 변동 신고 등

제7조

제7조(신상 변동 신고 등)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적용 대상자 구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94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부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 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선순위자(先順位者)의 사망ㆍ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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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신상 변동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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