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9조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