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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10조의3

제10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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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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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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