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의 신청
제12조의2
제1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지원의 신청
제1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