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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제13조의2

제13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20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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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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