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통보서 등
제17조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취업자 통보서 등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