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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제2조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목적 및 과목 2. 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및 장소 4. 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5.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6.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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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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