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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6조의2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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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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