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제5조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