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제9조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①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