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제9조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①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