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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10조의4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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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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