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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0조의5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ㆍ연기 또는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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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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