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4조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2. 제10조의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2. 제10조의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인용 형식「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