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제9조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9조(대의원)
대의원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9조(대의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