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2조(임원의 정원)

임원의 정원

제12조

제12조(임원의 정원)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법령 전문 보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2조(임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