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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0조(대의원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0조(대의원회)

대의원회

제10조

제10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4.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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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0조(대의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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