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제10조의2
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 2. 국토조사 자료의 제공 3.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 2. 국토조사 자료의 제공 3.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
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