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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5(계획 간의 조정)

계획 간의 조정

제8조의5

제8조의5(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의4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토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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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5(계획 간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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