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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제8조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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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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